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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고시번호 :
김해시 공고 제2024-1932호
게재일자 :
2024-04-16
공고기간 :
20240416~20240501
담당부서 :
건설과
담당자 :
신진기
연락처 :
055-330-3799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2제2항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0조제1호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같은 법 제85조의3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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