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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5일(일) 오전 06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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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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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인구 (2024년 4월말 기준)
555,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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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번호 :
김해시 공고 제2024-2105호
게재일자 :
2024-04-25
공고기간 :
20240425~20240510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담당자 :
오송은
연락처 :
055-330-6905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에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등기미수령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시송달(공고)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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