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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사(私)기업체 등 안내(2014. 06. 25. 관보 고시)

작성일
2014-08-18 10:02:41
담당자 :
감사담당관 김형철
조회수 :
2426
전화번호 :
-
2014. 06. 25. ~ 2014. 12. 31.까지 적용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대상 사(私)기업체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4. 06. 25. 고시 취업제한대상 사(私)기업체 등 고시 개요 
- 관보 고시 : 2014. 06. 25. 
- 취업제한대상 사(私)기업체 등 : 13,399개 
(법무법인 21, 회계법인 25, 세무법인 21, 영리사기업체 13,399) 
□ 사(私)기업체 등 해당여부 확인방법 
- 2014. 06. 25.(수)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 P.143 ~ 348 
-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 홈페이지 메인화면 → 업무안내 → 장차관직속기관 → 공직윤리 → 게시자료 39번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게시판 → 자료실 
□ 문 의 : 김해시 감사담당관실(☎330-3044)

페이지담당 :
정보통신담당관 정보기획팀
전화번호 :
055-330-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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