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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행정명령 알림

작성일
2022-02-05 11:30:00
담당부서 :
보건관리과
작성자 :
생활방역팀
조회수 :
4983
전화번호 :
055-330-743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재연장 고시합니다.     
   ※ 기존 경상남도 고시 제2022-30호는 본 고시로 대체함 

 가. 적용기간 : 2022. 2. 7.(월) 0시 ~ 2022. 2. 20.(일) 24시
 나. 적용지역 : 도내 전 지역
 다. 경과규정 등
  ①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022.2.21.(월) 05시까지 적용
  ② 방역패스 적용 대상(연령, 12세 이상) 확대* : 2022.3.1.(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계도기간 : 2022.3.1.(화)~ 2022.3.31.(목)
     * 적용기간, 범위 등 제반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③ 학원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밀집도 완화 조치 계도기간 : 2022.2.7.(월) ~ 2022.2.25.(금)


붙임  1.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 연장 고시문(제2022-59호) 1부. 
           2.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1부. 
           5.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6. 거리두기 Q&A 1부.

페이지담당 :
김해시보건소
전화번호 :
055-330-4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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