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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대상자 시험목적의 외출 허용

작성일
2022-10-07 09:09:30
담당부서 :
보건관리과
작성자 :
역학조사팀
조회수 :
410
전화번호 :
055-350-7652
경상남도 감염병관리과-23900(2022.10.06.)호와 관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치료 및 격리의 방법 및 절차 등(제23조 관련)에 따라 아래의 '해당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함을 안내해드립니다.        


     <해당시험>      
   
  ○ 2022년 제2회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
  - 시험 일시 : 2022. 10. 12. (수) 09:00 ~ 18:00
  - 시험 장소 : 경상남도경찰청 정병관
  - 응시 인원 : 17명
   
      <수험자 유의사항>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  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붙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수험자 유의사항 안내 1부.   끝.

페이지담당 :
김해시보건소
전화번호 :
055-330-4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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