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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발명교육센터 교육대상자 선발 관련 격리대상자 시험 목적 외출 허용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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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4 16:26:25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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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과
- 작성자 :
-
서승훈
- 조회수 :
- 118
- 전화번호 :
-
055-330-395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비고에 의거하여,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해당 시험 응시 목적 외출을 허용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시 험 명: 2023학년도 발명교육센터 교육대상자 선발
나. 시험일시: 2023. 4. 1.(토), 10:00∼11:00 (60분간, 09:30분까지 입실)
다. 주최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라. 주관기관: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11개 발명교육센터
마. 응시인원: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4학년 1,200여명
바. 시험장소: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11개 발명교육센터
-남부: 인천삼목초, 인천학익초
-북부: 인천부마초, 인천삼산초
-동부: 인천담방초, 인천선학초, 인천소래초
-서부: 인천가림초, 인천안산초, 인천원동초
-강화: 갑룡초
<안내사항>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붙임 1.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