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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변경 행정명령 알림

작성일
2022-03-04 18:17:21
담당부서 :
보건관리과
작성자 :
생활방역팀
조회수 :
3625
전화번호 :
055-330-743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 기존 경상남도 고시 제2022-117호는 본 고시로 대체함   
     
   가. 적용기간 : 2022. 3. 5.(토) 0시 ~ 2022. 3. 20.(일) 24시
  나. 적용지역 : 도내 전 지역
  다. 경과규정 등
    ① 경상남도 고시 제2022-117호(2022.2.28.)에 의한 운영시간 제한 조치는 2022.3.5.(토)   05시까지 유효
    ② 2022.3.5.부터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조치는 2022.3.21.(월) 05시까지 유효

 
 붙임  1. 사회적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 행정명령 연장 고시문(제2022-123호) 1부. 
            2.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1부. 
            5.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6. 거리두기 Q&A 1부.

페이지담당 :
김해시보건소
전화번호 :
055-330-4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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