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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시험 목적 코로나19확진자 외출 허용 안내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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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 09:13:00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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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과
- 작성자 :
-
최슬기
- 조회수 :
- 310
- 전화번호 :
-
055-330-8706
'해당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해당 시험 >
가. 2023년도 1·2급 전문·생활·장애인, 유소년, 노인스포츠지도사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 4. 29.(토) 10:00 ~ 11:40
나. 2023년도 제21회 8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시험일시: 2023. 4. 22.(토) 11:00 ~ 17:40
3.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6-1판)'와 '시험 방역관리 외출허용 관련 질의응답'을 붙임으로 안내하오니 격리대상 응시자 시험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1부.
2. 시험 방역관리 외출허용 관련 FAQ(2023.1.30.)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