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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시험 목적 코로나19확진자 외출 허용 안내

작성일
2023-05-25 14:29:11
담당부서 :
보건관리과
작성자 :
서승훈
조회수 :
153
전화번호 :
055-330-3956
'해당시험' 응시 목적으로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외출을 허용하오니 참고바랍니다.

  가. 2023년도 NCS기반 신규직원(일반직) 공개채용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5.27.(토) 10:00 ~ 13:20

<안내사항>     
○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붙임  1.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제6-1판) 1부.  
        2. 시험 방역관리 외출허용 관련 FAQ(2023.1.30.) 1부.  끝. 

페이지담당 :
김해시보건소
전화번호 :
055-330-4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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