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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신청 기간 : 2023. 2. 8.(수) 09:00 ~ 12. 17.(일) 18:00
  • 지원 금액 : 1마리당 최대 3만원
  • 신청 방법 : 김해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반드시 시에 동물등록된 소유자가 직접 신청)
  • 안내사항 및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할 것

신청 안내

  • 신청 대상 : 김해시 거주 반려견(묘) 소유자
  • 신청 조건 : 2023년도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등록된(하는) 경우에 한함
    • 신청인은 최종 보조금 수령일까지 계속하여 김해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함
  • 신청 기간 : `23. 2. 8. (수) 09:00 ~ 12. 17. (일) 18:00지
    • 청구기준일로 접수되며, 사업 예산 소진 시 사업 종료 및 지원 불가
  • 사 업 량 : 700마리
  • 지원 내용 : 동물의 등록에 소요되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장착 및 등록비용 지원
  • 지원 범위
    • 1마리당 4만원(동물등록비용) 이내, 최대 3만원(동물등록비용의 75%) 보조금 청구 가능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
    • 외장형 및 인식표를 내장형으로 변경 시에도 지원 가능
    • 가구당 최대 2마리 이내 지원
  • 신청 방법 : 김해시청 누리집(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반드시 시에 동물 등록된 소유자가 직접 신청
    •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및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으로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받았을 시, 중복 지원 불가
    • 온라인 접수 불가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가능

온라인 접수 시 제출서류

  • 제출 서류 : 제 영수증(카드 또는 현금), 반려동물 등록비용 확인서(병원)
    • 간이영수증, 청구서 제출 불가
    • 동물등록에 대한 비용임이 나타나 있어야 함
    • 제출서류를 반드시 업로드 하여야 승인 가능(사진첨부&스캔본 모두 가능)
    • 반려동물 등록비용 확인서 양식은 하단 첨부파일 참고

유의사항

  • 반드시 시에 동물등록된 소유자가 직접 신청
    (동물보호관리시스템-동물등록검색에서 소유자 확인 가능)
  • 청구기준일로 접수되며 사업 예산 소진 시 사업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영수증에 동물등록에 대한 비용임이 확인되지 않을 시, 반드시 반려동물 등록비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가 아닐시 보조금 지급 불가
  • 신청시 제출서류(결제 영수증, 반려동물 진료비용 확인서) 업로드 하여야 승인 가능
    (사진첨부 & 스캔본첨부 모두 가능)
  •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중복·부정수급의 경우 환수조치
  • 지원대상·제출서류 등 관련 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과 증빙자료 미제출로 지원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지원 신청자에게 있음
  •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및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으로 내장형 동물등록 비용을 지원받았을 시, 중복 지원 불가

문의

김해시 축산과 동물복지팀(☎055-350-4135~6)
결제 영수증 양식 다운로드

페이지담당 :
축산과 동물복지팀
전화번호 :
055-350-4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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