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2024년 04월 28일(일) 오전 12시 53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보통미세먼지 45 ㎍/㎥
  • 보통초미세먼지 29 ㎍/㎥
  • 나쁨오존농도 0.099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3월말 기준)
555,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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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꼭! 신고하세요

담당부서 :
정보통신담당관
조회수 :
722

주택 임대차 계약 꼭! 신고하세요1

주택 임대차 계약 꼭! 신고하세요1

주택 임대차 계약 꼭! 신고하세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2021. 6. 1. 본격 시행
계약서만 있으면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주택임대차 계약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변경.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임대차 신고제, 왜 하나요?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한번에! ▶ 거래는 편리해지고 임차인 권리보호까지!
주택의 실거래 정보가 지역별.유형별로 투명하게 공개 ▶ 임대인-임차인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임차인의 협상력을 제고!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어떤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까요?
신고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도
신고금액 ▶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과태료 ▶ 미신고(지연사례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거래 당사자가 계약 체결일 30일 이내에
*임대인, 임차인 모두 위임신고 가능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공동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온라인 신고도 가능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 꼭 신고해야 하는 내용은?
인적사항
-임대인.임차인의 성명(혹은 법인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임대차 관련 정보
-임대목적
-임대차 계약 내용
물건정보
-주택 유형
-주소
-임대면적 또는 방의 수
계약내용
-임대료(보증금, 차임)
-계약기간
-체결일
*갱신계약 추가 항목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구비 서류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를 위해 필요해요!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뉴미디어팀
전화번호 :
055-330-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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