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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시설 관리 표준 가이드라인! 알고 계신가요?

담당부서 :
지역보건과
조회수 :
759

수유시설 관리 표준 가이드라인! 알고계신가요?

수유시설 관리 표준 가이드라인! 알고계신가요?

수유시설 관리 표준 가이드라인! 알고계신가요?


01.
Q.수유시설 관리 표준 가이드라인은 왜 필요하죠?
A.수유실은 아기의 안정적인 수유를 돕기 위해 일정시간 이용자가 머무르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쾌적하고 안전한 수유 환경 조성을 위해 표준화된 기준이 필요해요.


02
Q.수유시설은 어디에 설치해야 하죠?
A.수유시설은 이용하기 편한 곳에 설피하고 이렇게 안내해요.
- 건물 입구, 층별 안내도에 수유시설 위치 표시 및 안내
- 모유수유 이미지를 활용한 디자인의 안내 표지판
- 수유시설 내에는 용도별(모유수유/착유실,가족수유실)안내 표지판 부착
- 수유실 내에 세면대가 없을 경우 근접거리에 설치


03.
모유수유/착유실
엄마와 아기,수유부만 이용 가능
- 모유수유를 할 때, 모유를 착유하여 보관이 필요할 때 이용
가족수유실
아빠를 포함한 육아 가족 이용 가능
- 수유,육아활동(기저귀 교환, 이유식 등)시 이용 가능
Q.모유수유실/착유실과 가족수유실은 뭐가 다르죠?
A.이용주체와 이용 상황이 다릅니다


04
Q.수유시설의 크기도 정해져있나요?
A.각 공간에 따라 크기, 최소 이용인원 등을 권장하고 있어요. 특히 착유공간은 최소 6㎡를 확보해야 해요.
*참고: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가이드/2018년]
-모유수유/착유실 : 최소 이용인원 : 2명(1가족)공간기준:10㎡이상
- 가족수유실 : 최소 이용인원 : 4명(1가족)공간기준:15㎡이상


05
모유수유/착유실
-필수물품 : 소파,탁자,손 소독제
-권장물품 : 세면대, 기저귀 교환대, 온.습도계,유축기,소독기,냉장고,물티슈,가림막(파티션 등),공기청정기(환기설비) 등

Q.수유시설에는 소파만 있으면 되나요?
A.공간에 따라 필수물품과 권장물품이 있어요.
모유수유/착유실에는 소파,탁자,손 소독제를 필수물품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06
가족수유실
-필수물품 : 소파,탁자,손 소독제, 기저귀교환대, 가림막(파티션 등)
-권장물품 : 세면대, 전자레인지, 온.습도계,유축기,소독기,냉장고,물티슈,공기청정기(환기설비) 등

Q.가족수유실도 모유수유/착유실과 필수물품이 같나요?
A.아니요, 가족수유실에는 소파,탁자,손 소독제와 함께 기저귀교환대, 가림막(파티션 등)을 필수물품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07
Q.수유실을 관리할 때 또 신경써야 하는게 있을까요?
A.이용자 심리상태를 좌우하는 조명과 온.습도 관리는 필수예요! 안정감을 주는 조명을 설치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한 냉.난방 설비를 갖춰야 해요.

08
A.또, 실내환기, 실내소음방지, 청소 및 소독에 대해서도 정해진 기준을 따라야합니다.
- 실내환기 : 환기를 자주 시키고, 자연환기가 어려우면 기계 설비를 이용해 쾌적한 공기질을 확보합니다.
- 실내소음방지 : 내부 소음은 50dB이하(허용기준)로 유지하고 외부 소음 차단과 심리적 안정감 유지를 위해 클래식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 20조3항(2019.12.31.)별표8
-청소 및 소독 : 바닥청소는 최소 1일 1회 이상 이용 시간 종료 후 실시하여 청결을 유지하고 감염예방을 위해 주 1회 실내를 소독합니다.


09
보건복지부와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쾌적한 수유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수유시설 실태조사 점검표를 기준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실태조사 점검표는 [수유시설 관리 표준 가이드라인]과 수유시설 검색(www.sooyusil.com)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인구보건복지협회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뉴미디어팀
전화번호 :
055-330-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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