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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신교통문화 8대 실천과제(2.모두의 안전을 위해 우회전 시 일지정지!)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조회수 :
175

모두의 안전을 위해 우회전 시 일지정지!

모두의 안전을 위해 우회전 시 일지정지!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단속 강화! 2022.07.12 시행
모두의 안전을 위해 우회전 시 일지정지!


개정된 도로교통법 확인 :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개정 전
-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 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 등에서 내려서 자전거 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 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개정 후(2022.07.12 시행)
-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 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 등에서 내려서 자전거 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 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보면 우회전 진입은 '적색불, 녹색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가 통행을 마쳤는지,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있는지'로 판단해야 합니다.
즉, 적색불이어도 녹색불이어도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 우회전 시 일단 멈춤! 보행자가 통행을 마치고,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없는지 한 번 더 확인 후 우회전 하기

v 보행자 신호가 녹색불이라도 횡단하거나 횡단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을 시에는 우회전 가능!


안전하게 우회전 하는 방법!
1.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우회전 시
횡단보도 녹색 >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가능
*일시정지 :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
※ 우회전 중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과 사고 시, 신호위반 책임
횡단보도 적색 >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

2.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인 경우 우회전 시
보행자가 있을때 > 2번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우회전 가능
※ 보행자가(인도에서)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해야함('22.07.12 시행)
보행자가 없을 때 >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서행 :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
우회전 후, 횡단보도 적색 >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한눈에 보는 '안전하게 우회전 하는 방법!'
1.보행자가 횡단 중인 경우 or 횡단보도에 횡단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 일시정지 후 보행자 통행이 끝난 후 서행하며 우회전!
2.횡단 중이거나 횡단하려고 하는 보행자가 없을 경우
-> 언제든지 정지할 수 있게 서행하면서 우회전!

우회전 할 때에는 반드시 서행!
- 주변에 보행자가 있는지 면밀히 살피고,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운전습관이 중요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 27조(보행자의 보호)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 27조 2022.07.12부터 시행·단속 강화한다는 것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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