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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김해

2024년 05월 11일(토) 오후 05시 20분

날씨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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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인구 (2024년 4월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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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하고 소중한 세금 절약하자!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조회수 :
178

예산낭비신고제도

예산낭비신고제도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
예산낭비신고제도

 예산낭비신고제도가 무엇인가요?
- 예산의 편성부터 집행, 사후관리 등 재정운용 전반에 걸친 각종 낭비요소와 불요불급한 경비절감 방안을 시민이 제안하는 제도

 왜 필요한가요?
- 시민참여로 이루어지는 투명한 예산집행
- 꼭 필요한 곳의 재정지원으로 시민 행복지수 향상
- 재정의 효율적 운영으로 불필요한 재정지출 감소
-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세금부담 경감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참여를 통한 지속적인 감시 및 신고 필요

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
- 불필요한 공사, 낭비성 행사 등 예산낭비에 대한 신고
- 예산절감 방안 및 수입증대 방안 제안

※ 타당하지 않은 신고 유형
1. 민원 관련 사항을 예산낭비로 신고하는 경우
- 직접 이해관계자가 ○○계획의 적정 여부, 혐오시설 설치 등 신고인 의견에 반하는 내용을 예산낭비로 지적
- 예산집행과 직접 관련 없으나 업무처리에 대한 불만족 등으로 해당 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을 예산낭비로 지적
- 민간 분야 등 정부 예산과 관련 없는 사항 신고

2.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신고
- 사회적 이슈 사항이나 ○○정책(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거나 단순 의견개진에 그치는 경우
-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보완요청에도 추가 보완이 없는 경우

3. 동일한 사안에 대한 타 기관의 결정 등이 있는 사항
- 소송 등 사법절차나 감사기관에 의한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사항

 어떻게 신고하나요?
- 인터넷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또는 스마트폰 국민신문고 모바일 앱 신고
- 예산낭비신고센터 전화(1577-1242)
- 김해시청 누리집(시민참여 > 신고센터 > 예산낭비신고)
※ 문의: 김해시 기획예산담당관(055-330-6740)

 처리과정이 궁금해요
- 예산낭비신고 또는 예산절감제안 → 신고 및 제안내용 검토 → 처리결과 통보(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30일 이내 연장가능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투명한 예산 운영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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