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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사고 예방

담당부서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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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비대면 배달시장, 이륜차 사고도 늘고있다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비대면 배달시장, 이륜차 사고도 늘고있다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비대면 배달시장, 이륜차 사고도 늘고있다


배달서비스가 증가한 만큼 이륜차사고도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
3년간 전국 이륜차 사고는 60,151건, 경남은 3,682건으로 전국에서 5번째로 사고율이 높음
22년 전년대비 사고율은 줄었지만 사망률은 증가함


2022년 도로교통법 위반 항목 공익제보 조사 결과
1위 신호위반 113,222건(48.50%)
2위 인도주행 35,720건(15.30%)
3위 중앙선 침범 26,307건(11.30%)
4위 안전모 미착용 23,800건(10.20%)
5위 번호판 가림.훼손 14,188건(6.10%)
6위 보행자보호 의무위반 12,318건(5.30%)
7위 유턴.횡단.후진 위반 7,984건(3.40%)
신호위반, 인도주행, 중앙선 침범 순으로 가장 많은 공익제보 진행


이륜차 주행이 위험한 이유
- 이륜차는 차량 구조상 승용차 대비 주행안전성이 떨어져 교통사고에 취약
신체가 외부에 노출된 상태로 운행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음
이륜차 사고치사율은 전체 교통사고 평균치사율의 2배!


이륜차 교통 위법행위와 벌금
신호위반 : 범칙금 4만원, 벌점 15점 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어린이 보호구역, 실버존:범칙금과 벌점 2배 적용)
인도주행 : 범칙금 4만원, 벌점 10점 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앙선침범 : 범칙금 4만원 벌점 30점 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유턴.횡단.후진위반 : 범칙금 4만원 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안전모 미착용 : 범칙금 2만원 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동승자 미착용시에도 운전자에게 부과)
번호판 가림.훼손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미 부착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보행자보호 의무위반 : 범칙은 3~4만원 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정지선 위반)
※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 중 인도주행, 신호.지시위반, 안전모 미착용,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중앙선 침범등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도 가능


이륜차가 지켜야 할 안전수칙
첫째, 안전모 및 보호장구 착요은 필수!
*이륜차 신체부위별 사망원인
- 머리 67.1%
- 가슴 11.5%
- 얼굴 5.5%
- 목 3.8%

둘째,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교통신호 준수!
셋째, 인도나 횡단보도로 주행 금지!
넷쩨, 주행 중 스마트기기 사용은 절대 금지!
다섯째, 흐린날씨나 야간에는 반드시 전조등 켜기!


빠른 배달보다 생명이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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