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진 교통정책
ㅇ우회전 신호등 도입
-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 가능
- 전방 신호가 적색이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어도 일단 멈춘 뒤 시행하도록 범칙금 또는 과태료 규정 강화
※ 우회전 신호등 위반시 범칙금 규정
이륜차 : 40,000원 / 승용차 : 60,000원 / 승합차 : 70,000원
= 벌점 10점
ㅇ고속도로 앞지르기 단속강화
(실선 추월금지, 1차선 추월 후 2차선, 추월차로 5분 이상 추월금지)
- 고속도로 주행중 다른 차량을 앞지를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거나 통행 방법을 미준수 시 범칙금 또는 과태료 부과
승용차 : 60,000원 / 승합차 : 70,000원
= 벌점 10점
ㅇ음주 측정 거부 시 처벌 강화(출처:도로교통법 제4조 제4항)
위반횟수 / 처벌기준
음주운전 적발 2회 이상 - 2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 - 1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ㅇ자전거, 손수레 등의 운전자가 주·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 의무
- 이륜차, 승용차, 승합차 외에 자전거 및 손수레 등의 운전자(뺑소니)에게도 범칙금 6만원 부과
ㅇ이륜차 책임 보험 가입
- 이륜차 책임 보험 미가입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미가입 이륜차로 도로 주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 부과
2023년 달라진 교통법규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