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경상남도 교육지원 바우처사업 안내
「 경상남도와 시·군이 균등한 교육기회의 제공을 위하여 중위소득 70%이하 가구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지원카드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도내 초 · 중 · 고 학생
선정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원수,1인~6인의 컬럼내용으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70%이하를 제공하는 표 (단위:원)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월소득인정액 |
1,559,912 |
2,577,826 |
3,300,260 |
4,010,939 |
4,687,015 |
5,332,858 |
※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 등 실제 월 소득에 집이나 자동차, 금융재산 등 재산환산액을 더하고 각종 공제액을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즉, 소득인정액=월소득 평가액(실제소득)+재산의 월소득 환산액-각종 공제액
신청기간 :
2024. 2. 13.(화) ~ 5. 31.(금)
신청자 : 학생을 법률상·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
신청장소 : 학생 보호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경상남도 교육지원카드 홈페이지 : www.gnedu.kr)
신청서류 :「경상남도 교육지원 바우처사업 신청서」와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2023년 대상자 중 현재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교육청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올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밖에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바랍니다.
지원내용 : 경상남도 교육지원카드 지급(구 여민동락카드)
- 승인된 가맹점(교육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자율 사용
- 도서 및 학습물품 구입, 온라인 강의 수강에 사용(생활용품, 장난감 구입 불가)
- 교육지원카드 포인트는 선정 시 일괄 충전
신청문의
창원시 225-2384
거제시 639-3855
남해군 860-3865
진주시 749-8323
양산시 392-2576
하동군 880-2183
통영시 650-2613
의령군 570-2143
산청군 970-6123
사천시 831-2597
함안군 580-3445
함양군 960-4642
김해시 1577-9400
창녕군 530-2053
거창군 940-8813
밀양시 359-6004
고성군 670-2615
합천군 930-3167
[ 2024년도 경상남도 교육지원 바우처사업 Q&A ]
누가 받나요?
-기준 중위소득 70%이하 즉,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401만원 이하인 가구의 초·
중·고 학생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카드 발급 후 사용등록을 해야 하나요?
- 경상남도 교육지원카드 홈페이지
(www.gnedu.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직접
사용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교육지원카드 홈페이지 접속 ▶ 카드사용등록
선택 ▶ 학생 본인 확인 ▶ 발급받은 카드정보
입력 ▶ 카드사용등록 완료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 2024.2.13.(화)부터 5.31.(금)까지
학생의 보호자
- 보호자가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경상남도 교육지원카드 홈페이지
(www.gnedu.kr)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선정된 학생에게 연간 10만원의 교육지원카드를
지급하며, 도서 및 학습물품구입, 온라인 강의
수강 등 등록된 가맹점에서 자율 선택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2023년 대상자도 신청해야 하나요?
- 2023년 대상자 중 ('24년 현재) 중위소득 70%
이하 대상자는 신청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 외
대상자와 신규신청자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 신청 필요 여부에 대한 확인은 보호자의 주민
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
2024.11.30.(금)까지입니다.
-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여포인트는 자동 소멸
됩니다.
지원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나요?
- 학생 보호자 가구의 소득, 재산, 금융 등 조사를
통해 선정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최종 선정된
대상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2023년 대상자인데
카드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 기존 보유카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카드는 어디서 발급 받나요?
- 선정통보를 받으신 후 학생 보호자 주소지 읍·
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카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부정사용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 양도 또는 판매(시도한
경우 포함)
- 카드 선결제 후 전액 또는 일부를 현금화, 구입
불가품목 구매 등
※ 부정사용의 경우 사용액 전액 환수 조치 및
향후 2년간 대상자 선정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