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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월) 오전 09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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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숙련기능인력 E-7-4 비자 전환 지자체 추천제도

담당부서 :
관리자
조회수 :
128

[ 경상남도  E-7-4(숙련기능인력) 도지사 비자 추천 ] 30점 가점 부여 2024. 2. 1. ~ 2024. 12. 20. 쿼터한도 소진시 발급 불가

[ 경상남도 E-7-4(숙련기능인력) 도지사 비자 추천 ] 30점 가점 부여 2024. 2. 1. ~ 2024. 12. 20. 쿼터한도 소진시 발급 불가

[ 경상남도 E-7-4(숙련기능인력) 도지사 비자 추천 ]
30점 가점 부여
2024. 2. 1. ~ 2024. 12. 20.
쿼터한도 소진시 발급 불가


[ E-7-4 비자 전환 제도란? ]
고용허가(E-9, E-10, H-2)를 받고 4톁 이상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 중 일정요건(소득, 한국어능력, 고용주 추천 등) 을 갖춘 경우
장기 취업 비자인 E-7-4로 전환해주는 제도
* 소득 등 일정 요건 유지 시 출국없이 체류 가능, 가족동방허용
문의 : 경상남도 인력지원과 055-211-3393


[ 외국인 신청조건 ]

○ 정상근로중
-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등)으로 4년이상 체류한 현재 국내 체류등록외국인으로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근무중인 자

○ 고용 계약서
- 향후 2년간 E-7-4 고용계약서 체결
단, 계약서상 연봉은 2,600만원 이상일 것
(농, 축산업, 어업 내항상선 종사자는 2,500만원 이산)

○ 기업의 추천
- 현재 1년이상 근무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은 자

--- 위 3가지 조건은 필수조건 ---

○ 200점 이상
- 1. 평군소득(최근 2년간 연간평균소득 2,500만원)
- 2. 한국어능력(TOPIK 2급,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2단계 등)
* 그 외 점수표 관련사항 및 제외대상 등 반드시 확인


[ 사업장 신청조건 ]

○ 기본 요건
- 외국인을 현재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외국인 근로자(E-9, E-10, H-2)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외국인을 현재 고영하고 있을 것

○ 허용 인원
- 내국인 고용인원 30% 이내
(인구감소지역, 뿌리산업은 내국인 고용인원의 50%)

○ 제외 대상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업체 제외

--- 참고 사항 ---

○ 인구감소지역
-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 도지사 비자 추천 신청방법 ]

1. 외국인(사업주) : 업체 소재지 시군 담당부서 신청서 제출(방문 및 이메일)
2. 시군 담당부서 : 추천서류 접수 및 검증
3. 경상남도 : 도지사 비자 추천
4. 법무부 : 법무부 승인

○ 신청 시 참고사항
-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에서 체류자격 변경을 번저 신청해야 합니다.
- 도지사 추천을 받더라도 법무부 심사결과 불허될 수 있습니다.


[ E-7-4 비자전화 시순담당부서 안내(접수처) ]

김해시 기업혁신과 : 055-330-3185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뉴미디어팀
전화번호 :
055-330-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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