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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9일(월) 오전 0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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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직접 만드는 조례 주민조례청구제도 안내

담당부서 :
관리자
조회수 :
51

신외와 책임, 소통하는 김해시의회  우리시 조례 주민이 직접 만든다! [ 간호화 된 절차로 주민조례 청구! ]  1. 주민조례청구제도 란?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서명)로 직접 시의회에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김해시 주민조례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명 주민수 : 4,462명 ※ 18세 이상 주민 청구권자 총수(446,194명)의 100분의 1이상('24. 1. 공표기준)  2. 주민조례청구 주요 내용은? - 1. 청구연령 : 18세 이상 - 2. 청구권자 수 : 청구권자 수의 1/100(김해시 요건) '4,462명' - 3. 청구절차 간소화 : 김해시의회 의장에게 직접 제출 - 4. 온라인 정보시스템 운영 : 주민e직접 플랫폼(www.juminegov.go.kr) 을 통한 주민조례 청구 - 5. 청구안에 대한 이행력 강화 : 수리된 조례안은 1년 이내 심의, 의결  3. 주민조례청구 절차는? 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청구인 → 의회의장) → 대표자증면서 발급 및 공표(의회의장 → 청구인)   → 서명요청(대표자 또는 수임자) (청구자격이 있는 주민에게 3개월간)  → 청구인명부 제출(청구인 → 의회의장)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난날부터 5일 이내)   →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공표한 날부터 10일간) → 이의신청 심사, 결정 및 보정(심사, 결정(14일 이내), 보정(15일 이내)   → 조례청구 수리, 각하(의회의장) (3개월 이내) → 지방의회 발의(의회의장)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  문의 : 김해시의회 의사팀 055-340-7283

신외와 책임, 소통하는 김해시의회 우리시 조례 주민이 직접 만든다! [ 간호화 된 절차로 주민조례 청구! ] 1. 주민조례청구제도 란?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서명)로 직접 시의회에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김해시 주민조례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명 주민수 : 4,462명 ※ 18세 이상 주민 청구권자 총수(446,194명)의 100분의 1이상('24. 1. 공표기준) 2. 주민조례청구 주요 내용은? - 1. 청구연령 : 18세 이상 - 2. 청구권자 수 : 청구권자 수의 1/100(김해시 요건) '4,462명' - 3. 청구절차 간소화 : 김해시의회 의장에게 직접 제출 - 4. 온라인 정보시스템 운영 : 주민e직접 플랫폼(www.juminegov.go.kr) 을 통한 주민조례 청구 - 5. 청구안에 대한 이행력 강화 : 수리된 조례안은 1년 이내 심의, 의결 3. 주민조례청구 절차는? 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청구인 → 의회의장) → 대표자증면서 발급 및 공표(의회의장 → 청구인) → 서명요청(대표자 또는 수임자) (청구자격이 있는 주민에게 3개월간) → 청구인명부 제출(청구인 → 의회의장)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난날부터 5일 이내) →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공표한 날부터 10일간) → 이의신청 심사, 결정 및 보정(심사, 결정(14일 이내), 보정(15일 이내) → 조례청구 수리, 각하(의회의장) (3개월 이내) → 지방의회 발의(의회의장)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 문의 : 김해시의회 의사팀 055-340-7283


신외와 책임, 소통하는 김해시의회

우리시 조례 주민이 직접 만든다!
[ 간호화 된 절차로 주민조례 청구! ]

1. 주민조례청구제도 란?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서명)로 직접 시의회에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김해시 주민조례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명 주민수 : 4,462명
※ 18세 이상 주민 청구권자 총수(446,194명)의 100분의 1이상('24. 1. 공표기준)

2. 주민조례청구 주요 내용은?
- 1. 청구연령 : 18세 이상
- 2. 청구권자 수 : 청구권자 수의 1/100(김해시 요건) '4,462명'
- 3. 청구절차 간소화 : 김해시의회 의장에게 직접 제출
- 4. 온라인 정보시스템 운영 : 주민e직접 플랫폼(www.juminegov.go.kr) 을 통한 주민조례 청구
- 5. 청구안에 대한 이행력 강화 : 수리된 조례안은 1년 이내 심의, 의결

3. 주민조례청구 절차는?
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청구인 → 의회의장) → 대표자증면서 발급 및 공표(의회의장 → 청구인)
→ 서명요청(대표자 또는 수임자) (청구자격이 있는 주민에게 3개월간)
→ 청구인명부 제출(청구인 → 의회의장)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난날부터 5일 이내)
→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공표한 날부터 10일간) → 이의신청 심사, 결정 및 보정(심사, 결정(14일 이내), 보정(15일 이내)
→ 조례청구 수리, 각하(의회의장) (3개월 이내) → 지방의회 발의(의회의장)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

문의 : 김해시의회 의사팀 055-340-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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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이 직접 만드는 조례 주민조례청구제도 안내 ]

1. 주민조례청구란?
-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서명)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 김해시 주민조례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명 주민수 : 4,462명
※ 18세 이상 주민 청구권자 총수(446,194명)의 100분의 1이상('24. 1. 공표기준)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2.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을 부과, 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4.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2. 청구권자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선거권 없는 사람은 제외)
- 김해시에 주민들옥이 되어 있는 사람
- 영주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김해시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3. 청구방법
- 1. 먼저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주민 가운데 대표자를 선정하여 지방의회 의장 또는
'주민e직접 플랫폼'에 조례 청구 및 대표자증명서 발급을 신청
- 제출서류 : 조례의 제정, 개정, 폐지 청구서 및 주민청구조례안
- 2. 대표자증명서 발급 후, 조례 청구에 필요한 주민수 이상의 서명을 청구인명부에 받아 지방의회 의장에게 제출
- 주민e직접 플랫폼(www.juminegov.go.kr) 을 통한 전자서명 가능

4. 주민조례청구 절차
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청구인 → 의회의장) → 대표자증면서 발급 및 공표(의회의장 → 청구인)
→ 서명요청(대표자 또는 수임자) (청구자격이 있는 주민에게 3개월간)
→ 청구인명부 제출(청구인 → 의회의장) (서명 요청 기간이 지난날부터 5일 이내)
→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공표한 날부터 10일간) → 이의신청 심사, 결정 및 보정(심사, 결정(14일 이내), 보정(15일 이내)
→ 조례청구 수리, 각하(의회의장) (3개월 이내) → 지방의회 발의(의회의장)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

5. 온라인 창구 운영
- 주민e직접 플랫폼(www.juminegov.go.kr) 접속 후 주민조례청구
- 대표자증명서 및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신청 가능

문의 : 김해시의회 의사팀 055-340-7283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뉴미디어팀
전화번호 :
055-330-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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