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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아름다운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교통안전수칙 안내

담당부서 :
조회수 :
35

교통안전 수칙 홍보 전단지

교통안전 수칙 홍보 전단지

아름다운 교통문화 정착해요!

잠시 멈춤, 보행자 배려의 시작입니다.

[ 우회전 시 일시정지 ]
전방신호가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3.1.22. 시행)
우회전 시 일시정지 > 보행자파악 > 서행
사람이 보이면 일단멈춤!

[ 횡단보도 정지선 지키기 방향지시등 점등 ]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시 처벌은?
자동차 (승용차 : 6만원, 승합차7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 3만원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보행자 보호는 선택 아닌 필수!

[ 이륜차 및 킥보드 안전모 착용 ]
이륜차 운전자 사망원인의 67.1%는 머리부상
안전모 미착용 시 머리 중상 가능성 약 4배 증가
안전모 착용 시 머리 부상 17배 감소
안전모 착용은 필수
안전 인증 표시 제품 사용
안전모 착용 시 턱 끈 착용

[ 규정속도 준수 ]
과속운전 사망률 일반 교통사고 대비 14.5배
국도, 고속도로 제한속도 준수
속도 10km/h감속 시
제동거리9m ↓
사망41% ↓
중상15% ↓

[ 안전벨트 착용 ]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띠 미착용 시
복합 중상가능성 약80.3%!
정확한 안전띠 착용방법으로 안전하게!

전도로·전좌석 안전벨트의무화
('18.9.28.~)
→ 뒷자석 안전띠 미착용시
앞좌석에 비해 사망률 최대 5배 차지

[ 무단횡단 안하기 ]
횡단보도로 건너고 보행신호 준수!
- 도로를 횡단할때는 꼭 횡단보도 이용
- 보행신호를 지키고 건너기 전 좌우 살피기

서다·보다·걷다
안전보행 준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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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5-330-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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