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시설의 유증상자 다중이용시설 감염사례 를 알아보겠습니다.
<실내체육시설 집단감염 사례>
- 이용자간 1m 거리유지 불가
- 이용자 평균 체류시간 1시간 이상
- 이용자-종사자-가족으로 추가 전파로 확산
(과격한 운동/샤워실, 탈의실등을 통해 이용자간 전파가 확산된 것으로 추정)
<실내체육시설의 방역수칙을 준수 - 감염확산 방지>
- 코로나19 증상있으면 출입하지 않기
- 출입자 명부 작성하기
- 항상 마스크 착용하고, 대화 자제하기
- 가급적 짧게 머무르기
- 이용자간 2m(최소1m)이상 거리두기
- 운동 전후 음식 섭취하지 않기(물, 무알콜 음료 제외)
- 구령, 구호, 고강도 운동 자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