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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목적 외출 허용안내문자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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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0 16:44:23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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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과
- 작성자 :
-
김미영
- 조회수 :
- 328
- 전화번호 :
-
055-330-870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의거,
2023년도 동계초등1급 정교사자격연수 시험 응시 목적 확진자 외출을 허용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방역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