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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행정명령 수정 고시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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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2 12:35:24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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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과
- 작성자 :
-
생활방역팀
- 조회수 :
- 6247
- 전화번호 :
-
055-330-7432
8월 20일 중대본의 4단계 방역수칙이 일부 조정되어 우리 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행정명령 수정 고시문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문의는 붙임파일(행정명령문)의 소관시설별 거리두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당사자 및 내용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고
나. 법적근거:「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관한법률」제49조제1항각호
다. 처분기간 : 2021. 08.23. 00시 ∼ 2021. 08. 29. 24시까지
붙임 1. (붙임1)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정 행정명령문(김해).
2. (붙임2)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붙임3)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4. (붙임4) 2021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