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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8일(일) 오전 01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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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임인년(壬寅年) 이렇게 달라집니다!

담당부서 :
기획예산담당관
조회수 :
444

2022년  임인년(壬寅年)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2년 임인년(壬寅年) 이렇게 달라집니다!

1.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 확대 및 적용기간 연장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적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 임차시기 요건 : 2021. 12. 31.까지 임대료 인하 한 건물주 → 2022. 12. 31.까지 임대료 인하 한 건물주
· 폐업자 포함 : 폐업 전 기존 임차인 요건 갖춘 자가 폐업시 적용 가능
· 적용기한 연장 : 2021. 12. 31. → 2022. 12. 31.
- 부서 : 김해시 세무과(☎ 055-330-3993)


2. 첫만남이용권,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영아수당, 아동수당 급여지급
▶ ‘22년 출생아부터 출생순위 관계없이 200만원 바우처(첫만남이용권) 지급
- 부서 : 김해시 여성가족과(☎055-330-2495)
▶ 생계급여 수급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 20만원(기존: 월 10만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 35만원
(기존: 월 25만원)으로 아동양육비 인상
- 부서 : 김해시 여성가족과(☎055-330-2496)
▶ ‘22년 출생아부터 만0~1세에 영아수당(0~23개월) 월 30만원 지급
- 부서 : 김해시 아동보육과(☎055-330-3336)
▶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확대
(만7세미만☞만8세미만)
- 부서 : 김해시 아동보육과(☎055-330-6755)


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으로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규정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합니다.
▶ 경영 책임자 등에게 유해‧위험 방지 의무 명시
▶ 공중이용시설 등 이용자에 대한 안전 조치 의무 명시
▶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 등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 해당 법인 등에 대해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50억원 이하의 벌금
- 부서 : 김해시 안전도시과(☎055-330-6893)


4.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시행
다양한 친환경 활동 수행 시 탄소중립실천 포인트로 국민의 참여율을 높이고 효율성 높은 제도 운영을 도모하고자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를 시행합니다.
▶ 개인의 전자 영수증, 리필스테이션 ‧ 제로웨이스트숍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가구 단위 뿐 아니라 개인 단위로 참여기회 확대
▶ 민간기업과 협업을 통한 참여자 편의성 향상
- 부서 : 김해시 기후대기과(☎055-330-2451)


5. 단독주택 지역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시행
▶ 단독주택에서도 투명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류와 구분하여 별도 배출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배출
* 공동주택은 ‘20.12월부터 기 시행
- 부서 : 김해시 청소행정과(☎055-330-3401)


6.농어업인수당 지급
▶ (지급대상) 시내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 겸업 등으로 2개 이상 경영체 등록을 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는 한 분야에 한해 신청(중복신청 불가)
▶ (지급제외대상)
- 농어업 외 종합소득 금액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
- 신청 전년도 농지법 등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 등
▶ (지급금액) 경영주 30만원/인/연간, 공동경영주 30만원/인/연간
* 지급수단은 지역화폐 우선(선불카드 병행)
▶ (지급신청) 2월 중
▶ (지급시기) 상반기 중
- 부서 : 김해시 농업정책과(☎055-350-4036)


7. 반려견 동반 외출시 목줄•가슴줄 길이 2미터 이내로 제한
반려견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여 사람과 동물이 함께 안전하게 사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 목줄 또는 가슴줄의 길이를 2미터이내로 제한
▶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반려견이 위협적인 행동 등을 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
- 부서 : 김해시 축산과(☎ 055-350-4131)


8. 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을 전체 저소득층의 80%에서 100%로 확대한다.
· 기간 : 2022. 1월 ~ 12월
· 대상 :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금액 : 1인당 연 10만원
· 사용처 : 문화(도서, 음악, 영화, 공연 등), 체육(스포츠관람), 여행 등
- 부서 : 김해시 문화예술과(☎055-330-3216)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뉴미디어팀
전화번호 :
055-330-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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