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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4일(토) 오전 0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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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안내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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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5월 1일부터 '경계'에서 '관심'으로!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관심' 하향 주요 변경사항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관심' 하향 주요 변경사항을 제공하는 표
구분 현행(경계) 변경(관심)
1. 방역조치 법적 의무는 해제하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완전 전환
마스크
  •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착용 의무
권고 전환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유지
확진자 격리
  • 5일 권고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7일 권고)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권고
(단, 중증환자,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권고 기간 달라질 수 있음)
2. 의료지원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검사·치료, 치료제·백신 지원은 유지
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
유증상자
  • 먹는치료제 대상군
PCR 0원 1~3만원 대(건보 지원 계속)
RAT 6~9천원 종전과 동일(건보 지원 계속)
  • 의료취약지역 소재요양기관
  • 응급실 내원환자
  • 중환자실 입원환자
RAT 6~9천원 종전과 동일(건보 지원 계속)
무증상자
  • 응급실 내원 중증 응급·분만 환자
  • 고위험 입원환자
  • 감염취약시설입원환자·입소자
PCR 0원 5~6만원 대(지원 종료, 본인부담 100%)
RAT 비급여 종전과 동일
  • 보호자·간병인
PCR 0원 3~4만원 대(지원 종료, 본인부담 100%)
입원치료비
  • 건강보험 적용 外 중증환자 본인부담 일부 국비 지원
건보 지원 유지, 국비 지원은 종료*
* 건보 본인부담상한제 등 적용
치료제
  • 무상공급
1인 5만원* 정부 공급·지원체계 유지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무상지원 유지
백신접종
  • 전 국민 무료접종
유지('23~'24절기까지)
3. 감시·대응 호흡기 표본감시체계 내에서 코로나19 발생 동향 모니터링
감시체계
  • 코로나19 양성자 감시
호흡기 표본감시체계 내 모니터링
대응체계
  • 중수본(복지부) 및 방대본(질병청)
코로나19 대책반(질병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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