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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자동차세 연납의 달

담당부서 :
재산소득세과
조회수 :
49

1월 자동차세 연납의 달1

1월 자동차세 연납의 달1

자동차세 연세액(1년분)을 1월에 선납하시는 경우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ㅇ 신청 및 납부기간 : 1.1. ~ 1.31.
ㅇ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 위택스 홈페이지(http://www.wetax.go.kr)나 모바일앱(스마트위택스)
- 방문 신청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재산소득세과 시세팀
- 전화 신청 : 055-330-4308, 4310

Q. 자동차세 연납이 뭔가요?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후납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을 한 번에 미리 납부하는 것을 말해요. 미리 납부하는 대신 일정 금액을 할인(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세금을 나눠서 내는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어요.


Q. 연납 신청은 1월에만 할 수 있나요?
A.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연중 1, 3, 6, 9월에 신청 가능해요.
다만, 1월에 내면 가장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3월/6월/9월에 내면 공제율이 조금씩 줄어들어요.
Q. 작년에 연납으로 납부를 했는데 올해 따로 신청을 해야 하나요?
A. 기존 연납 신청, 납부하시는 분들은 1월 중순에 납부서를 우편 발송해드립니다.


Q. 연납도 자동이체 납부가 가능한가요?
A. 자동차세 연납은 신고납부 세목으로서 자동이체는 되지 않으며, 직접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Q. 연납 후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말소를 하게 되면 미리 낸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양도일·말소일 기준으로 정산해 환급으로 돌려드립니다.


Q.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연납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모바일앱(스마트위택스)
- 방문 신청 :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재산소득세과 시세팀
- 전화 신청 : 055-330-4308. 4310
※ 전년도 연세액 납부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고지서 발송
※ 1월 연납 신청 후 미납부 시 6월, 12월 정기분으로 과세


Q.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A. 은행방문, 신용카드, 계좌이체 납부가 가능합니다.
ㅇ 납부방법
- 은행방문 납부 : 시중은행(한국은행 제외) 방문 납부
- 신용카드 납부 : 인터넷(위택스 www.wetax.go.kr), CD/ATM기, 관공서 방문
- 계좌이체 납부 :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입금

자동차세 연납신청 잊지 마시고
신청 및 납부기간에 맞춰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세요.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
재산소득세과 시세팀 ☎055-330-4308, 4310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뉴미디어팀
전화번호 :
055-330-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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