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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4일(토) 오전 06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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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충 해결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담당부서 :
재산소득세과
조회수 :
28

지방세 납세자보호관1

지방세 납세자보호관1

지방세 고충 해결사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055-330-0813

Q.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이 뭔가요?
A.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을 말합니다.
지방세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등이 있습니다.

Q.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곁에는 ★납세자보호관★이 있습니다.
김해시 납세자보호관 ☎055-330-0813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뉴미디어팀
전화번호 :
055-330-2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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