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김해 펼침

투데이김해

2024년 04월 27일(토) 오전 09시 51분

날씨

비
  • 온도 11℃
  • 습도 :0%
  • 강수확률 60%
  • 수신불가미세먼지 - ㎍/㎥
  • 수신불가초미세먼지 - ㎍/㎥
  • 좋음오존농도 0.018 ppm
김해시 인구 (2024년 3월말 기준)
555,695

오늘의 소식

  • 오늘의 소식이 없습니다.
투데이김해 닫기
수산물 방사능 안전정보 본문상단으로 이동

  • 게시기간이 지난 게시물은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락처를 알고 싶으신 분은 해당 게시물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식] 「버팀목자금」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행정명령이행 확인서 발급 안내(숙박시설 등 수정)

작성일
2021-01-25 09:56:22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담당자 :
곽정화
조회수 :
1035
전화번호 :
055-330-3414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에 해당되나, 1.25 현재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내 신청대상에서 누락된 소상공인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2.1이후 버팀목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발급 ■

○ 발급기간 : 2021. 1. 25(월) ~ 2.19.(금) (4주간)
○ 발급장소 : 붙임 참조
○ 발급방법 :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분증 지참
○ 대상업종
   - 집합금지 : 유흥5종(유흥,단란,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홀덤펍, 건강능식품일반판매업, 진영소재 pc방, 파티룸, 겨울스포츠시설
   - 영업제한 : 노래연습장,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실내체육시설, 숙박시설
       * 학원·교습소는 김해교육지원청 문의
○ 버팀목자금 신청절차 : 확인서 스캔 및 사진파일 업로드 후 2.1 이후 버팀목자금 홈페이지(http://www.버팀목자금.kr)에서 신청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 출처표시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권정책

페이지담당 :
소통공보관 공보팀
전화번호 :
055-330-3011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