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기자재업체)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추가모집 안내

작성일
2017-07-05 14:26:38
담당자 :
미래산업과 김향미
조회수 :
869
전화번호 :
-
1. 신청자격 : 조선기자재 제조업체
- 조선기자재 전업률 20% 이상
- 2 ~ 3차 협력업체의 경우 매출증빙서로 증빙 가능

2. 지원내용 : 기업 추진계획에 따른 맞춤형 공정개선 H/W 및 S/W 지원

3.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7천만원
- 민간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30%로 매칭
- 민간부담금의 50% 현물 인정 가능

4. 접수기간 : 2017. 7. 4(화) ~ 2017. 7. 20(목)

5. 접수방법 : 방문 접수 필수
- 구비서류 원본 제출(사본은 원본대조필)
- 사업계획서는 원본 1부 및 전자파일 1부

6. 문 의 처 
- 김해시청 미래산업과 ☏ 055-330-2404
- (재)경남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본부 ☏ 055-259-5014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담당 :
기업혁신과
전화번호 :
055-330-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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