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수출보험료 지원 참가업체 모집

작성일
2015-02-04 14:46:49
담당자 :
기업지원과 김설예
조회수 :
1840
전화번호 :
-
2015년 수출보험료 지원 


○ 지원내용 : 관내 중소기업이 무역거래 중 발생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수출보험료를 지원 
○ 지원대상 : 무역보험법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김해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 15개 내외(1업체당 100만원 이내) 
○ 지원보험 : 단기수출보험, 수출보증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후),수출신용보증(Nego) 등 수출신용보증(선적전)을 제외한 지사운영 전 종목 
○ 신청기간 : 사업비 소진시까지 
(예산소진시 조기 중단될 수 있음) 
○ 지원방법 : 공사는 자격요건을 갖춘 수출자에 대해 선착순으로 사업기간 중 발생하는 모든 부보건에 대해 지원한도 범위내에서 보험수납일을 기준으로 일괄지원 승인 
○ 접 수 :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사로 접수 
(첨부 신청서 작성 후 팩스 송부가능 ☎286-9396 FAX 286-9399) 
○ 문 의 
- 김해시청 투자유치과 수출지원 김설예(☎ 330-3453, FAX 722-1533) 
- 한국무역보험공사 경남지사 김태현(☎286-9396,FAX 286-9399) 

※붙 임 : 수출보험료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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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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