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 가(假)인증 제도 안내

작성일
2015-08-20 17:59:09
담당자 :
기업지원과 김설예
조회수 :
1611
전화번호 :
-
부산세관에서 부산·경남 지역 소재 對 중국 수출기업이 향후 발효될 한-중 FTA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중 FTA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가(假)인증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오니, 관내 중국 수출 기업들의 많은 활용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안내문 1부.
     2.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가인증 신청서(FORM) 1부.
     3.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가인증서 서식(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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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혁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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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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