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안내

작성일
2020-02-12 15:26:31
담당부서 :
미래산업과
담당자 :
이유명
조회수 :
261
전화번호 :
-
ㅇ 세정지원 대상
 - 직권유예
   ➀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등(소비성 유흥업 등 제외)
   ➁ 확진환자 발생·방문지역 및 우한 귀국교민 수용지역* 납세자
 - 개별 신청
   ➀ 중국교역 중소기업(수출기업, 부품·원자재 수입기업)
   ➁ 중국 현지 지사·공장 운영, 기타 현지 생산중단으로 차질이 발생한 국내 생산업체 등 지원이 필요한 납세자

ㅇ 지원내용
   ① 법인세(3월 확정신고) 등 신고ㆍ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
   ② 징수유예(최대 9개월), 체납처분유예(최대 1년) 
   ③ 환급금 조기지급 
   ④ 세무조사 착수유예(연기ㆍ중지 포함) 등

ㅇ 신청방법
     ㆍ 온라인  :  홈택스(www.hometax.go.kr)
     ㆍ 접수처  :  관할 세무서

※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참조

페이지담당 :
기업혁신과
전화번호 :
055-330-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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