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응의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불법체류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등 안내(법무부 시행)

작성일
2020-03-04 14:33:36
담당부서 :
미래산업과
담당자 :
이유명
조회수 :
248
전화번호 :
-
▣ 주요내용
  ○ 통보의무 면제 제도 시행
    ㆍ 불법체류 외국인이 감염병 의심으로 검진받는 경우 관련 공무원은 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통보하지 않아도 됨
  ○ 감염병 치료 등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
    ㆍ 코로나 19로 인한 격리조치 등으로 원하는 시점에 자진출국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격리조치 등을 마친 후 
         자진   출국 신고 가능
  ○ 등록외국인 체류기간 일괄 연장 조치('20.4.30) 
    ㆍ 2월 24일 현재 합법체류중인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중 체류기간 만료일이 2월 24일부터
          4월 29일 사이에 도래하는 사람의 체류기간 4월 30일로 일괄 연장 

※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이민조사과 (☎ 02-2110-4077) 또는 지역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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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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