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8)동아리지원사업 정산안내

작성일
2017-11-18 15:41:10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022
전화번호 :
-

김해청소년동아리지원사업 정산 안내

 

동아리활동 지원금은 잘 쓰고 계신가요? 올해 11월말까지 지원금을 사용하시고, 12월 8일까지 동아리지원사업 정산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아리지원금 정산 안내

❍ 활동기간 : 2017. 4. 1 ~ 11. 30

❍ 제 출 일 : ~ 2017. 12. 8 (금) 18시 한

❍ 제출방법 :【붙임. 동아리활동 결과보고】양식에 맞추어 작성 후 원본(영수증 포함) 1부는 방문 및 우편제출!전자우편(ghyouth@hanmail.net)으로도 1부 제출!

❍ 내 용

- 동아리 활동을 위한 지원금 활용 내용

- 활동사진, 활동소감문(지도교사 및 학생)

- 지원금 지출회계보고(영수증 및 기타 증빙 자료 첨부)

- 활동결과 보고서와 정산서 분철 제출

접수처 : 김해청소년문화의집 (담당 최성임)

- 주소 : (우) 621-900 김해시 가락로 176번길 3(구산동 93-4)

- 전자우편 : ghyouth@hanmail.net

 

 

□ 정산방법 안내

❍ 첨부된 정산양식을 참조하여 작성 : 지출 총괄표, 활동일자별로 영수증 부착(카드 명세서 첨부)

❍ 정산 시 산출 근거를 명시하고 단가, 수량 등을 정확히 표기

❍ 지원금은 국고 지원이므로 정확하고 근거가 확실해야 함.

❍ 증빙서류를 꼭 첨부하여야 함

- 체크카드 사용 영수증 및 지급내역서

- A4 용지에 항목별로 분류하여 붙여서 예산정산 총괄표에 첨부

 

□ 지원금 사용 안내

❍ 동아리지원금 집행투명성 제고를 위한 「신용카드」 사용

❍ 동아리지원사업 목적과 직접 관련 없는 항목에 지원금 지출 불가(목적과 관련없는 항목은 지원금으로 지출할 수 없고, 전액 환수 조치)

-

자산취득비

, 시설비․수선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시상금 등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

- 차량유지 관리비 (수리비, 보험료 등) 등

❍ 지원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예산으로 처리

동아리지원금 ‘예산편성 기준표’에 의거 정확하게 집행

- 강사료는 외부 강사에 한해 지급하며, 학교(단체) 내부직원에 대하여 지원금으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없으며, 25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3급강사

- 전임이외의 외래시간강사, 외국어 등 학원강사 - 기타 단체장이 인정하는 자(기관과 사전협의)

- 1시간 70,000원

- 초과 매시간당 40,000원

보조강사

-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 1시간 50,000원

- 초과 매시간당 30,000원

❍ 교통비는 실제 비용을 책정․집행할 수 있고, 국내 항공이용 불가


페이지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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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5-330-4634, 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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