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유관단체 및 소관부처 현황 자료

작성일
2014-02-13 10:48:49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408
전화번호 :
-

 

참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신고의무자

관련 부처

관련 단체

1.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3.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시․도

-

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여성가족부(복지지원과)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

5.「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여성가족부(가족지원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6.「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정책과)

한국건강가정진흥원

7.「사회복지사업법」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시․도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 

     자립지원과)

한국사회복지관협회

8.「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여성가족부(권익지원과)

-

9.「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여성가족부(권익지원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전국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10.「소방기본법」제34조에 따른 구급대의 대원

소방방재청(119구조과, 

           119구급과)

-

1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보건복지부(응급의료과)

대한응급구조사협회

12.「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보건복지부(보육기반과)

중앙보육정보센터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13.「유아교육법」제20조에 따른 교직원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교육부(유아교육정책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1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조에 따른 의료기사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보건복지부(구강생활건강과)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15.「의료법」에 따른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보건복지부(구강생활건강과)

대한치과의사협회

보건복지부(한의약정책과)

대한한의사협회

신고의무자

관련 부처

관련 단체

16.「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17.「정신보건법」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사협회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한국정신보건전문요원협회

18.「청소년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여성가족부(청소년활동진흥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수련시설협회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19.「청소년보호법」제33조의2에 따른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여성가족부(청소년자립지원과,

청소년보호과)

-

20.초․중등교육법」제19조에 따른 교직원,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교육부(학교정책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전문상담교사협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1.「한부모가족지원법」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여성가족부(가족지원과)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국한부모가정지원센터

2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교육부(평생학습정책과)

한국학원총연합회

한국교습소총연합회

(추가 예정)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여성가족부(가족정책과)

아이돌보미지원센터

(추가 예정)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수행인력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12년 8월 이전 신고의무자 직군(12개)

 

 

‘12년 8월「아동복지법」전부개정 시행으로 확대된 직군(10개)

 

 

‘14년 9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으로 확대될 직군(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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