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1차(주촌면 선지리)

작성일
2016-08-22 10:43:28
작성자 :
주○○
조회수 :
1096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분묘를 개장코자 공고하오니 설치자(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 및 개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기간 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 개장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소재지 : 경남 김해시 주촌면 선지리
지번 : 323-6
분묘기수 : 11기 추정

2. 개장사유 : 토지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3. 공고기간 : 2016년 8월 22일 ~ 2016년 11월 25일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후)
4. 개장방법
  ○ 유연분묘(연고자 합의 개장)
  ○ 무연분묘(공고자 임의 개장)
5. 개장장소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개장
  ○ 무연분묘 : 개장지 인근 봉안당(안치기간 10년)
6. 신고 및 문의처 :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로 1481
                   (☎ 010-3849-0024, 051-807-0110)
7. 구비서류 : 연고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망자 재적등본, 신고인 주민등록등본, 족보, 가첩, 사실확인서 등)
8. 기타사항 : 공사 중 허가번지 내의 무연분묘의 추가 발견 시 본 공고로 갈음함.

2016년 8월 22일

토지소유자 대리인 : ㈜ 동양 
(☎ 010-3849-0024, 051-807-0110)

페이지담당 :
노인복지과 노인시설팀
전화번호 :
055-330-0957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