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주촌면 농소리

작성일
2016-07-08 11:31:55
작성자 :
강○○
조회수 :
115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8토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 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경남 김해시 주촌면 농소리 산10번지
2. 분모기수 : 무연 20기
3.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가)유연분묘 : 공고 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 개장
                   (나)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 개장
5. 안치장소 : 경남 기해시 상동면 묵방리 913-1번지(경남 영묘원)
6. 안치기간 : 개장 후 안치일로 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8. 신고처 : (주)베델장례 주세규(010-2553-1285)
9. 신고시 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명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개장 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위 공고인 : (주)베델장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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