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

작성일
2015-04-28 17:52:06
작성자 :
배○○
조회수 :
109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분묘개장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아래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경남 김해시 장유동1123번지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5. 개장방법 : 유연분묘- 공고기간내 연고자와 협의하여 연고자가 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후 관련법령에 의거 공고자가 임의 개장 
6. 안치장소 : 허가받은 인근 봉안당 
7. 안치기간 : 10년간 안치 
8. 신 고 처 : ☎ 010-5005-0222 
9. 신 고 인 : 성 정상 
10. 신고방법 : 연고권 입증서류(호적, 제적등본, 족보, 매장신고서, 사실확인서등) 구비하여 신고 
11. 기타사항 : 식별이 불분명하여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도 이 공고로 갈음함 

2015년 4월 1일(1차공고일) 

대리인 : 배수준 
연락처: 010-7274-1024

페이지담당 :
노인복지과 노인시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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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330-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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