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분묘개장공고(1차)_김해대동산단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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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09:00:21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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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 조회수 :
- 546
분묘 개장 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8조, 제1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를 개장하고자 하오니 설치자 또는 연고자(관리인)는 공고기간 내 신고 및 개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김해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소 재 지
지 번
분묘기수--362기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면 대감리
1002, 1004, 1009, 1011, 1014, 1021, 1030-3, 12, 15, 18-1, 44-1, 49-2, 516-2, 516-6, 54, 6-9, 7, 942-1, 95, 965, 967, 968, 969, 978, 98, 99, 991, 산57, 산58, 산59, 산61, 산64, 산65, 산66, 산68, 산69, 산70, 산71, 산72, 산73, 산75, 산76, 산77, 산78, 산79, 산81, 산82, 산83,
2. 개장사유 : 김해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공익사업)
3. 개장일자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후(공고일 불산입)
4. 개장방법 :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사업시행자 임의 개장(개장 후 납골당 안치)
5. 봉안장소 : 인근 납골당
6. 봉안기간 : 10년(봉안일로부터)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신고 및 문의처
한국감정원 보상사업처 동남권보상사업단 (Tel : 055-329-3332, Fax : 055-329-3334)
9. 신고요령
? 매장된 자와 설치자 또는 연고자(관리자)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족보(가첩), 묘지신고서, 사실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공사 중 개장허가 번지내의 추가 분묘 발생 시에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김해대동첨단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사업구간 내 추가 분묘가 발견될 경우 해당 분묘에 대한 공고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9년 11월 18일
사 업 시 행 자 : 김해대동첨단산업단지(주)
보상업무수탁자 : 한국감정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