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 - 경남 김해시 생림면 안양리 산73번지 - 서울일보,대한투데이-2013년 2월5일자 공고

작성일
2013-01-30 17:31:13
작성자 :
이○○
조회수 :
2070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28조)및 동법시행규칙제18조(제19조) 규정에의거 다음과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개장처리 하겠음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및기수 
  가, 분묘 소재지: 경남 김해시 생림면 안양리 산73번지
  나, 분 묘 기 수: 무연분묘 5기
2.개장 사유: 종중묘지조성
3.개장 방법 : 가.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합의 개장 
              나.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개장후 안치장소 :경남 김해시 상동면 묵방리913-1 
                   (신어추모관)
5. 안치 기간 : 안치후 10년 
6.공고 기간 : 최초 공고일 로부터 3개월 
7.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제적등본, 가첩,사실확인서등 
8.신 고 처 :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장동 264-5 
             ☎ 051-311-5611
 9.기타사항 : 개장공고후 위 사업구간내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공고합니다. 
2013년 2월 5일
위공고인:담양전씨경은파제14조병조참의공동래파후손문회 
대 표 자:전 원 태 (대) 이 학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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