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경상남도 김해시 외동 546-서울일보-4.11자 공고

작성일
2013-04-10 17:45:25
작성자 :
이○○
조회수 :
2269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 제27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의 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자가 없을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하겠습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소재지: 경상남도 김해시 외동 546
지 목: 전
기수 (기): 3기

2. 개장사유 : 사유 재산권 보전
3. 공고기간 : 분묘개장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4. 개장방법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인 임의개장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5.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 993-6 재단법인 천국사
6. 안치기간 : 10 년
7. 공고인 : 이 상 윤
            경상남도 김해시 삼방동 153-11
8. 신고처 : 이 상 윤
            ☎ 010-2450-8714 ☎ 031-964-4440
9.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바랍니다. 
10.기타사항 :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3 년   4 월  11 일
위 공고인 이 상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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