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2차(진영읍 본산리)

작성일
2013-06-28 11:36:37
작성자 :
주○○
조회수 :
2074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분묘개장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계인은 아래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1168번지
2. 분묘기수 : 7기
3. 개장사유 : 공장부지 편입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5. 개장방법 : 유연분묘- 공고기간내 연고자와 협의하여 연고자가 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후 관련법령에 의거 공고자가 임의 개장
6. 안치장소 : 인근소재 납골당
7. 안치기간 : 10년간 안치
8. 신고방법 : 연고권 입증서류(호적, 제적등본, 족보, 매장신고서, 사실확인서등) 구비하여 신고
9. 공 고 인 : - 김종국 (경남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302-7번지)
                  - (주)에스케이 성창건설
10. 신 고 처 : 대한장묘(051-502-6488 / 010-5874-1024)
11. 기타사항 : 식별이 불분명하여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하여도 이 공고로 갈음함

2013년 6월 28일

위 공고인 : 김종국, (주)에스케이 성창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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