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2차 (김해시 명법동 654묘)

작성일
2014-01-07 10:55:39
작성자 :
이○○
조회수 :
2083
분묘 개장 공고 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 하시기 바라며 기간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에 따라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 분 묘 위 치 :경남 김해시 명법동 654묘 
* 분 묘 기 수 : 2기 
* 개 장 사 유 : 재산권행사 
* 공 고 기 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2013년12월~2014년4월) 
* 개 장 방 법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관계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개장. 
* 안 치 장 소 : 경상남도 김해시 상동면 묵방리 913-1 경남영묘원 
* 안 치 기 간 : 개장 후 안치일로부터 10년 

* 신고시 구비서류 : 분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호적,제적등본,족보,가첩,사실확인서 

*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 대해서도 이 공고로 갈음함. 

* 공고인 (문의인) : 김해한솔병원 장례식장 
실장 이재호 (010-7216-8886) 

2014년 0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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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과 노인시설팀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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