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

작성일
2014-12-30 15:06:16
작성자 :
서○○
조회수 :
127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고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소재지 :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861-5번지 
2. 분 묘 기 수 : 60기 
3. 개 장 사 유 : 본산리 마을주민 소득사업(농축산물 유통센타) 
4. 개 장 방 법 
- 무연분묘: 신고자가 개장 화장 후 공설봉인시설에 안치 

5. 개장후 안치장소 : 김해시 상동며 묵방리 931-1번지 (경남 영모원) 
055) 329 - 4844~5 
6. 안 치 기 간 : 10년 
7. 공 고 기 간 : 최초 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일로부터 3개월 
8. 신 고 처 :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302-7번지 본산리 회관(2층) 
055) 343 - 4333 
9. 공 고 인 : 농업회사 법인(주) 본산,본산리 발전위원회 
10. 신 고 방 법 : 분묘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 
(제적등본,족보,가첩,사실확인서 등) 
11. 기 타 : 개장공고 후 위 사업구간 내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및 식별이 불가능한 분묘는 이공고로 갈음합니다. 

2014. 12. 30
공고인 : 농업회사 법인(주) 본산, 본산리 발전위원회

페이지담당 :
노인복지과 노인시설팀
전화번호 :
055-330-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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