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1차(주촌면 선지리)

작성일
2015-01-22 10:38:26
작성자 :
주○○
조회수 :
1286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 제19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 「도시개발법」 제38조 규정에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토지소유자가 임의대로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 아 래 -

1. 분묘소재지 : 경남 김해시 주촌면 선지리 산68-3번지, 동 주소 931-1번지 일원
2. 개장사유 : 주촌 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편입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같은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 제19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14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 「도시개발법」제38조 규정 
3. 공고기간 : 2015년 1월 22일 - 2015년 4월 21일 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가. 공고기간 만료 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고자 임의 개장
   나. 안치장소 : 인근봉안당
5. 신고방법 : 연고자 입증서류 (재적등본, 족보, 매장신고서, 사실확인서 등)
6.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 토지내 사업기간 동안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2015년 1월 22일

공고인 : 주촌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장  051)807-0110
공고대리인 : (주)동양  051) 555-4009, 010-3849-0024

페이지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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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5-330-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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