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

작성일
2015-05-26 15:57:29
작성자 :
최○○
조회수 :
1188
김해시 승인, 고시된 신천일반산업단지 내 편입된 토지상의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위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 신고가 없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이장)함을 알려드립니다. 

1. 분묘의 위치 및 기수
    -경남 김해시 한림면 신천리 산109-17번지 내
     (신천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내 편입 토지)
    -분묘의 기수 : 1기
2. 개장사유 : 김해시 신천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부지편입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 및 관리인과 합의 후 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자 임의 개장
4. 안치장소 : 인근소재 납골당(추후결정), 안치기간 10년
5. 공고기간 : 신문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제1차 공고 : 2015. 05. 27 ~ 2015. 06. 28. (공기기간1개월)
    -제2차 공고 : 2015. 06. 29 ~ 2015. 08. 29. (공고기간2개월)
    *제2차 공고는 1차 공고 1개월이 지난 후에 재공고
6. 신고 및 문의처
    -주식회사 근해씨엔씨 : 경남 김해시 한림면 김해대로1402번길 124(신천리)
7. 기타 : 본 사업부지 내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개장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5년 5월 27일

위 공고인 : 주식회사 근해씨엔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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