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제 1차(진례면 고모리)

작성일
2016-01-12 00:06:59
작성자 :
손○○
조회수 :
1237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연고자 및 관리인은 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길 바라며,만일 공고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고자 임의로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4 기
경남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 산 46 번지.
2.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3.개장방법: 유연분묘: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연고자 와 합의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후 임의개장 
4.개장후안치장소 :전북 적상면 방이리 산158-1(재)선경공원묘원
- 안치기간: 10년 
5.공고기간:공고일로부터3개월
6.공고인 : 정 영 숙
7.신고시:신고자임을 증명하는(족보,재적등본) 사실확인서등을 구비하여 공고인에 신고 
8.기타사항: 개장공고후 위 지번내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되어 추가로 발견된 분묘에도 이 공고로 갈음함 
9.위탁업체:밀양상록장묘개발 (☎ 010-5512-4411 ) 분묘협의보상 및 개장,이장 전문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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