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

작성일
2023-10-31 09:46:56
작성자 :
정○○
조회수 :
78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및 같은 법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타인 분묘의 처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하오니 동 번지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개장허가와 동시에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1기)  :
    경남 김해시 생림면 안양리 산58
2. 개장사유 : 개인사유지 재산권 활용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협의 이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공고자 임의개장
4. 안치장소 : 
    경남 밀양시 삼랑진로 605-1 삼랑진추모공원
5. 안치기간 : 10년
6. 공고기간 : 신문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1차공고: 2023.10.31~2023.12.10
     2차공고: 2023.12.11~2024.01.30
7. 신고 및 문의처:신덕근(010-3596-7045) 
     경남 김해시 분성로 691번길 11, A-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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