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입원·격리치료 명령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인 결핵환자에게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지급
지원대상 입원·격리치료 명령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인 결핵환자 가운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2018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인 환자가구
지원기준
지원내용 2018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지원금액
지원시기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입원·격리치료 명령 해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처리기한
처리절차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전화번호
보건관리과 감염병관리팀 055-330-6968  

신청장소

신청장소 : 신청장소
신청장소 보건소 결핵예방실

김해시보건소 결핵예방실(055-330-6968)
김해시서부보건소 결핵예방실(055-330-8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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