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비용지원

사업소개

사업소개 : 사업내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시기
사업내용 아동 입양을 원하는 가정에 입양비용을 지원하여 국내 입양문화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지원기준 ○ 입양 알선비용은 입양기관을 통하여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에 지원
○ 입양철회비용은 입양기관에 아동을 입양 의뢰하였지만 입양을 철회한 가정에 지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입양알선비용 : 알선에 소요되는 인건비, 양육비, 알선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등 복지부 허가기관 270만원, 지자체 허가기관 100만원
- 입양철회비용 : 아동입양에서부터 철회까지 아동을 보호나느 동안 소요된 비용 지원
(2주미만: 15만원/ 4주미만: 30만원/ 6주미만: 45만원/ 8주미만: 60만원/ 8주이상: 73만원)
지원금액 서비스 내용별 상이
지원시기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서비스 지원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신청기간 및 처리절차 : 신청기간, 처리기한, 처리절차
신청기간
처리기한 신청 후 심사 거쳐 계좌 지급
처리절차 신청시

문의처

문의처 : 부서, 전화번호
부서 전화번호
아동청소년과 아동친화드림팀 055-330-6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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